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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7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27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학생” 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 기회, 학습 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4.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5. “유치원 졸업앨범비”란 유치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의 구입 또는 제작에 필요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유아 및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군수는 유아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아 및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 또는 국내체류지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한다.
1. 제4조제1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 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2. 제4조제2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졸업생
3. 제4조제3호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제6조

지원신청

유아 및 학생복지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