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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지침자치법규 2237377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00412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
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가목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
2. “채용권자”란 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4. “대체인력”이란 교육공무직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ㆍ휴가ㆍ병가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해당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청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4조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심의기구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1호에 해당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5조

채용원칙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학력은 채용 직종 관련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채용권자의 의무

① 채용권자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채용계획 수립 등

채용권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8조

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는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⑤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개인사정으로 별도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9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의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과 교육장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과 교육장은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대체인력의 채용

① 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규정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고문변호사 등 해당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
③ 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각급 기관 소속 교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경력, 자격 등 객관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ㆍ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채용담당자는 제3항의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이 서류전형장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⑥ 응시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제3항을 위반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⑧ 채용권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

원서접수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4조

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15조

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종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1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의 법정가점은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1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별표 1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

채용점검 실시

① 채용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을 위해 채용을 담당한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여 점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점검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점검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내부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

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내용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3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1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별표 2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구제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2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