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의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의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 교육”이란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파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ㆍ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동물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파주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ㆍ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
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
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동물보호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