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 연도 기준 70세 이상의 파주시 관내에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ㆍ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비 지원 금액은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영농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3.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외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