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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6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권고 등

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행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