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노력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노력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8호의 청소년지도자부문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직장 등)을 가지고 있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부문
2. 교류활동부문
3. 사회참여부문
4. 바른의지부문
5. 문화예술부문
6. 창의과학부문
7. 체육진흥부문
8. 청소년지도자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시상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교류활동부문: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 및 의사소통능력, 차이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청소년
3. 사회참여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4. 바른의지부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5. 문화예술부문: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6. 창의과학부문: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7. 체육진흥부문: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8. 청소년지도자부문: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보호ㆍ육성ㆍ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청소년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2.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은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의 청소년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심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