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