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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6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