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피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