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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5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또는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이 운집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의무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옥외행사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ㆍ주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실시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배치
③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력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