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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5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 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옹진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다.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육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ㆍ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

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기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담당 업무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