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ㆍ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ㆍ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도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