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