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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7346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안별 지정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심의의견 제출

①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의견 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ㆍ사업시행자ㆍ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