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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4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