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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344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
3. 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의 운영

① 각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
2.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

제9조

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① 각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심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① 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