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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343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위로수당 지급기준 등

①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당: 의상자 본인
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당: 의사자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가. 의사자의 배우자
나. 의사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사자의 부모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자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의상자 증서 사본 또는 의사자 유족증 사본 1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 1부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과 의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송부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방법

특별위로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②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 및 홍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