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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4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대상 성별 통계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다만,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사용료

① 시장은 집적지구 공동장비 사용자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료 수입은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가 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5.12.18.]

제13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사정이나 행정착오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8.]

제14조

현장인력 등

①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현장인력 채용 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현장인력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5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