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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3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보성군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ㆍ장소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며, “초로기 치매 환자”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 환자를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생활안전, 위생,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등 지원
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10.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인식표, 유사인식표 등을 사업참여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제2조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ㆍ인식개선ㆍ교육 및 홍보
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3.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4.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인프라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2. 센터와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치매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협의체 수당 및 여비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