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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저소득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저소득 주민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영장례지원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8. 4.>
③ 청구 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부양의무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된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 장례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① 군수는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였으나,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한다.
④ 연고자가 있으나 군수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아 군수가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 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

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