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관련 단체”란 교육에 관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교육관련 단체
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본조신설 2024.5.20.]
<개정 2025.11.6.>
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5.20.>]
.<개정 2024.5.20., 2025.11.6.>
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0.>]
<개정 2025.11.6.>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등
3.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20.>]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11.6.>
[제6조에서 이동 <2024.5.20.>]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0.>]<개정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