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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33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내 입양지원센터,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놀이공간 제공
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동물 복지 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원칙

① 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운영

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설 운영 위탁 시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전염성 질병 및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4.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테마파크의 이용 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물 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의 전문가
2. 반려동물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