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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3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한다.
②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