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술품의 기증ㆍ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기증ㆍ기탁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술품의 기증ㆍ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기증ㆍ기탁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및 족자 포함), 서양화, 서예, 판화, 조각, 설치, 도자기, 사진, 미디어, 공예품 등 시각 및 공간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미술품 관련 자료”란 낙관, 화구, 서적, 도록, CD, 필름 등 작가의 작품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3.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미술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나주시가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미술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나주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 기증ㆍ기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 자료(이하 “미술품 등”이라 한다)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품 등을 기증 또는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기증ㆍ기탁 제안서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ㆍ기탁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술품의 기증ㆍ기탁은 조건없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미술품 등 기증ㆍ기탁에 따른 수증ㆍ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 기증(기탁)서를 교부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ㆍ기탁 미술품 등의 전시ㆍ표구ㆍ도록제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품 등의 기증ㆍ기탁 기준에 준한 감정, 분석, 평가와 보존 및 관리 등 기본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등의 전문기관 및 나주시의 공식 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기증ㆍ기탁 미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담당자의 심의 제안 요청서와 자체 평가서로 대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미술품 수증ㆍ수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품 등 기증ㆍ기탁에 관한 사항
2. 기증ㆍ기탁 미술품 등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품 등 기증ㆍ기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녹지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미술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0조제2항의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품 및 작가의 경력사항ㆍ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증 또는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1.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
2. 시도 단위 이상 미술대전에서 우수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
3. 해외작가 및 국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증명된 작가의 작품
4. 시장이 미술연구, 전시운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가의 작품
① 시장은 나주시에 기증ㆍ기탁된 미술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 등의 보관, 전시, 수리, 복원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미술품 관리관은 기증ㆍ기탁 미술품 등에 대해서 아카이브 및 세부적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탁 미술품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나주시에서 부담한다.
기탁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기탁 미술품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소유자가 60일 이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고 기증(기탁)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 미술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기탁 미술품을 반환할 때에는 기증(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ㆍ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ㆍ기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나주시에 필요치 않은 미술품 또는 미술품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시장은 기증ㆍ기탁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상품 개발 등에 미술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