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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2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나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

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참여자 통합 모집 및 선발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