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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2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ㆍ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나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10분의5 이상 오프라인 방문 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절차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인증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나주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실태조사 결과 인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0조

심의·자문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서점 도서 구매

시장은 지역서점에서의 도서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