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 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 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란 돌산갓,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 원ㆍ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돌산갓,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쪽파 등을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여수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수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여수김치 품질 표준화관리
3. 여수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여수김치의 유통 및 홍보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