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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2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