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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3731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한다.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차입금
5. 입주업체 기탁금
6. 산업용지 매각대금
7. 이주택지 매각대금
8. 기타수입

제5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주대책 보상비
2. 산업용지 조성비
3.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
4.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5. 재특융자 상환
6. 차입금상환
7. 기타부대비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제6조

회계운영

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