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