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3.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④ 위원은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균등하게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① 인사청문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청문요청 사유서
2.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 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7. 직무수행계획서
8.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