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4. 보행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 평창군민은(이하 “군민”이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시설물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 통행 방법을 개선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5.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대하거나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정비한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 소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가로경관 개선
②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③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
3.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며 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거나,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