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홍천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례지원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비용 등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