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을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