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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730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