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