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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0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