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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30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정에 필요한 정책자문 및 대안 제시
3.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자문 <개정 2026.2.2.>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한 모집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2026.2.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삭제<2026.2.2.>

제6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2.2.>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