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17.>]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17.>]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