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청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3. 동청사 매각 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구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동청사 건축비 및 대수선비
3. 동청사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4. 동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동청사 건립 관련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