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광주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고 광주교육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교육감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