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9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6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가로(街路)나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거점시설의 대관료를 말한다.
4. “입장료”란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좌ㆍ체험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공연‧전시의 관람료 등 입장하는 시민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거점시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거점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거점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청년층 중심 문화행사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
5. 그 밖에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거점시설의 이용

① 거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 허가를 할 때에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이용자 및 입장하는 시민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전액 면제
2.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액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거점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
3.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
4.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20% 반환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거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거점시설 내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