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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29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한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구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대구근대역사관: 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2.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시 동구 도장길 29
3. 대구향토역사관: 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제3조

운영시설

박물관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근대역사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체험실, 문화강좌실, 수장고 등
2.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교육실, 수장고 등
3. 대구향토역사관: 상설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등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서 하는 전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관람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전시나 순회전시를 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삭제 <2025.12.10.>
6.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동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16.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념품

시장은 박물관 또는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2. 전시해설사,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3. 박물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제15조

박물관 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3.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유물구입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유물구입 계획과 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의결한 유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유물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유물의 구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유물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유물기증 등

① 시장은 소장자로부터 유물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유물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전시초대 등의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하고 각 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제22조

유물의 보관 및 관리 등

시장은 박물관 유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해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대관 결정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제25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 및 수탁자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사용일 9일 전부터 대관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3. 대관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26조

대관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27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공간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

시설 사용허가

시장은 박물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