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구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구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에 둔다.
미술관의 주요시설은 전시실, 교육실, 수장고, 미술정보센터, 아카이브실 등이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도록, CD, 필름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미술작품의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미술관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연도 3월):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작품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전시실 등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일반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시장과 상호협의하여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 시작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삭제 <2024.12.10.>
6.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관공연ㆍ대관전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시(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3.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
4.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유료 관람객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에는 매표(賣票) 및 수표(受票)업무를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업무를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술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을 찾는 시민을 위해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한 신규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또는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2. 소식지 자료 제공 또는 취재 협조자
3. 작품해설사,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4. 미술관 운영 또는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시장은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장작품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작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 문화예술정책과장, 대구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작품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 수집을 위하여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장작품 구입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작품선정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장작품과 가격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구입을 의결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구입하기로 의결한 작품에 위작 등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수집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작품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또는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전시초대 등의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 소장작품운용원,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소장작품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미술관 작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중 일부사항을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장작품운용원은 소장작품의 관리ㆍ보험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작품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운용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하고 각 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시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해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대관심의 결과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대관자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 및 수탁자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사용일 9일 전부터 대관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3. 대관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관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공간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미술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