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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29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6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내 보행로에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