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수립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2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
3.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