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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28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농업인교육”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 20회 이상의 교육과정(양주시BIO농업대학(원) 교육 등) 2. 중기교육 : 6회 이상 ~ 20회 미만의 교육과정 (농업기술 평생교육,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등) 3. 단기교육 : 5회 이하의 교육과정(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등) ② . “교육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

교육 및 위탁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생 선발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장기교육의 교육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허가된 사람은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기관에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상대평가에 의거 성적순으로 과정별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ㆍ후속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농업인교육 중복자 방지를 위해 중장기교육 동일과정 수료자는 재수강 이 불가하며, 단기교육은 최대 3과정 이내로 제한하되, 접수가 미달될 경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