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주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2. 직업교육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