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양주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