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지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지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9.>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외래진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12.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응급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입원비 및 후송비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양주시인 경우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및 후송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 2025.12.29.>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4.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5. 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나 정신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7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ㆍ퇴원 시 법 제52조에 따른 퇴원 등 사실의 통보에 협조하고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삭제 <2025.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양주경찰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소관부서의 장 1명
3. 양주소방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소관부서의 장 1명
4.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정신의료기관 원무과장
6. 정신재활시설장
7.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맡고 서기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관내의 정신의료기관 중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및 운영에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