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성형(예; 단미, 단이 등)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내장형, 외장형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